9개월 아들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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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38) 씨에 대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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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38) 씨에 대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생존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 요청은 엄마로서의 최소한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 구청과 병원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를 듣고 동의한 것"이라며 "1심은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현재 피고인은 사회 복귀 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낳은 아들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한 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생후 4개월 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고,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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