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산 위기 ‘고준위 특별법’…국감 핵심 쟁점
[KBS 울산] [앵커]
국내 원전 내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포화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법 제정은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무산 위기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원전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만 8천6백 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차례대로 포화됩니다.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21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부터 열 한차례 무산됐습니다.
[조재완/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지난달 20일/국회 : "원전을 통해 찬란한 경제성장과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뒤처리는 저희에게 넘기려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할 겁니까?"]
'고준위 특별법'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구처분장 가동 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하느냐, 또 중간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큽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친원전, 탈원전 공방은 더 커져 다음 달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처분장 필요성 제기 40년,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화/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 :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또 막혀 있는 쟁점들을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구처분장 건설 기간은 37년.
지금 장소 선정에 들어가도 이미 늦은 상황에서 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원전 소재 도시 부산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떠안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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