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오는 13일 구속 만료…“석방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유민 2023. 10.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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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약 1년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13일에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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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약 1년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0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49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현재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해 피고인과 의견을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17장 분량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별건 수사에 관한 부당함 ▲반대신문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오는 1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심사에서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13일에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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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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