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 “아내 홀로 암 투병” 보석 호소…사실상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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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홀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선출직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과 법리 문제를 다툰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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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홀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선출직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의원은 심문에서 “국회에서 여러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면목이 없지만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둘이 가족이고 자녀가 없는데, 아내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에 제가 구속됐다”며 “홀로 치료 중이라 심신이 취약해져 있는데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제가 도우며 재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픈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은 명백하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 된다”면서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믿어달라는 게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구속 전 공범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과 법리 문제를 다툰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정근·강래구·박모 전 보좌관은 다 같이 송영길 전 대표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라며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제공하자고 함께 협의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 윤관석에게 전달된 건데 이걸 금품 제공 수수와 요구로 별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살포를 지시·권유·요구하지 않았고, 돈 봉투를 위한 자금을 받은 건 국회의원 교부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수수자로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 의원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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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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