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위치추적장치 채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0일 김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내걸었다. 참고인‧증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돼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다음 달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날 김씨는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어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2017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김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위법한 옹벽 설치 승인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되며 총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민간업자는 1300억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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