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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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낳은 자신의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 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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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낳은 자신의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 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텔 인근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어제(9일) 낮 2시쯤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 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B 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어제 저녁 6시쯤 해당 모텔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A 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내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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