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남친 결혼한대” 소식에 고용정보 무단 열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강성휘 기자 2023. 10.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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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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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4급 직원인 김모 씨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측 감사 결과 김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보험시스템과 4대 보험 연계 시스템에 등록된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주소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결혼 여부를 알아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김 씨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공단 직원이 다른 사람의 월급을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공단 인천 지사 5급 대리인 서모 씨는 2021년 자신이 입주할 예정인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 단체 채팅방에 다른 주민들의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알게 된 월급 내역 등을 공유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공단도 내부 감사를 거쳐 서 씨를 해임했다.

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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