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남친 결혼한대” 소식에 고용정보 무단 열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4급 직원인 김모 씨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측 감사 결과 김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보험시스템과 4대 보험 연계 시스템에 등록된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주소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결혼 여부를 알아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김 씨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공단 직원이 다른 사람의 월급을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공단 인천 지사 5급 대리인 서모 씨는 2021년 자신이 입주할 예정인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 단체 채팅방에 다른 주민들의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알게 된 월급 내역 등을 공유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공단도 내부 감사를 거쳐 서 씨를 해임했다.
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여성 7명-2000년생 대학생도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 “이스라엘 지상군, 밤새 비교적 대규모로 가자 급습”
- 尹 “박정희 정신-위업 새겨 재도약”…추도식서 박근혜 만나
- 남현희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내 이름 팔아 사기쳤더라”
- 목 꺾고 몸 비틀고…지드래곤 평소 ‘이상 행동’ 재조명
- 무면허 운전女, 경찰 보자 모르는 행인 손 잡고 도주 ‘황당’ (영상)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기존 대학 우선…신설도 지속 검토”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4명, 1심 징역 7~15년
- 전·현 원내대표 만난 이재명 “분열 필패, 단결 필승…솔선수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