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 탈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들 불기소 처분

권혜민 2023. 10. 10.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원공노 간부 2명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상급단체인 전공노 탈퇴를 앞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조합비를 축소 납부한 점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라며 간부 2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전공노가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1년 8월 총회 결의 전 시지부와 원공노 모두 근로자 단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했던 비법인사단으로, 전공노와는 별개의 단체라고 할 수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즉시 조합비가 전공노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시지부를 운영하며 조합비를 조합원 및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이들 원공노 간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