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기한 3일 앞둔 이화영 “추가 영장 기각 해달라”

김수언 기자 2023. 10.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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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 만료 기한은 오는 13일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현재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이 전 부지사와 접견을 하고 있는데, 접견 시간이 30분 정도라 현실적으로 소통하기가 버겁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에게 요청해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제48차 공판을 마친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13일에는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은 받아들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이 철회한 증인 99명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10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18일 이들 중 99명의 증인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조속한 재판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과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 등에 대한 신문 만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6월 증인 109명의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적법 절차에 따른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다시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야 해 7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증인을 철회하면 변호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순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지 등을 재판부에서 판단해, 증인 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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