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도 ‘재판 지체’.. 사건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같거나 더 늘어

양은경 기자 2023. 10.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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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실 자료
1심 2017년 76명->2022년 35명, 처리기간은 같아
13년째 1심 계속중인 사건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법원의 1심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인원이 5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법원의 1심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인원수는 90명이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9.2개월이었다. 2014년~2017년까지 처리 인원수는 각각 63~88건 수준이었고 평균 처리 기간은 11.4개월~18.4개월이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처리 인원수에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76명이었다가 2018년 34명, 2019년 20명, 2020년 32명, 2021년 18명까지 떨어졌고 2022년 35명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18.4개월에서 2018년 13.8개월, 2019년 22.3개월, 2020년 15.5개월, 2021년 12.5개월, 2022년 18.4개월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처리 건수는 절반(76명->35명)이하로 줄어든 데 비해 처리기간은 18.4개월로 같다.

1심의 재판지체 양상은 올해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1~6월의 경우 처리 인원수는 16명인데 평균 처리기간은 30.6개월로 급증했다.

2심의 경우 2013년 89명에서 2017년 43명, 2022년 16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처리기간은 2013년 10.7개월에서 2017년 10.2개월, 2022년은 오히려 20.7개월로 늘었다.

상고심도 2013년 46명에서 2017년 54명이었다가 2022년 6명까지 줄었다. 처리기간 또한 2013년 9.4개월에서 2017년 8.6개월, 2022년은 6.4개월로 줄긴 했지만 처리인원의 감소세에 비해서는 완만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줄어들면서 입건 자체가 축소된 한편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재판부 기피 등의 방법을 쓰면서 재판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창원간첩단 사건의 경우에도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는데 재판 초기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고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특히 이적행위에 대한 찬양·고무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 등과 맞물리면서 13년째 1심이 진행중인 사건도 있었다.

A씨등 세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로 수원지법에 2011년 11월 기소됐는데 이들은 2017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8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피고인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사건 진행이 중지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조항에 대해 8번째로 합헌 결정을 했다.

기간제 교사 A씨가 2009~2010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집회에 참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등의 글을 게재해 기소된 사건도 2013년 1심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2심 진행 중이다. 2016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해당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이 접수되자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장동혁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헌재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신속한 재판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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