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실수로 혼유 사고 수리비 1200만 원…운전자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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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가 "차주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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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가 "차주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A씨는 차에 이상이 발생해 정비소에 들렀다가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며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비소에서 나온 수리 견적은 1,2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 10%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는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대신 휘발유가 들어간 차를 운전해 손해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10%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도 신용카드로 주유료를 지불한 후 즉시 영수증을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량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직후 엔진을 즉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며 운전자에게도 2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훌쩍 넘길 정도다. 혼유 사고는 심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정도로 차량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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