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이화영 측 “변호인 접견 어려워…석방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오는 13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법원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된다”면서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13일 전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에 추가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의견서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미친다”면서 “이미 제3 사건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종결된 상황에서, 그 사건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은 별건 구속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고, 이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제3사건 추가구속영장 발부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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