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요금 11월 중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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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부터 화순 택시 운임을 기본운임(2km)을 10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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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과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 유지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부터 화순 택시 운임을 기본운임(2km)을 10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00원이었던 화순택시 기본 운임은 11월 중부터 5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군은 11월 9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화순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건설교통실장은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수지 악화 가중으로 인해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택시 운임⋅요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본운임(2km)은 제출안대로 1000원 인상하고 이후 운임과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재 화순택시요금은 2km까지는 4000원이고 134m 32초 당 160원으로 환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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