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박광순 성남시의원, 의장직만 사임... 난항 예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사임서를 냈으나 의원직은 지키면서 시의회 여야의 물러날 수 없는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이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 등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박 의장의 구속으로 지난 2개월 간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 시의회는 사임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 이후 일정을 잡아 의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의원직 사퇴가 아닌 의장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시의회는 앞으로도 파행을 겪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가 돼야 하는데 박 의장 구속으로 국민의힘 의원은 17명이 돼 단독 처리가 어려워졌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19일 3차 추경안 처리부터 문제가 일어났다.
여야는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이후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으나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된 1천575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해 시는 각종 긴급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임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아니라 의원 수는 동일하다.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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