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취임 뒤 재판 59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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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시절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의견서를 써 줘 논란이 됐던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뒤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고심 재판 중 약 60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해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고심 재판 중, 자신에게 자문료를 줬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59건을 회피 신청했고, 각 사건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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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시절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의견서를 써 줘 논란이 됐던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뒤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고심 재판 중 약 60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해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고심 재판 중, 자신에게 자문료를 줬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59건을 회피 신청했고, 각 사건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법무법인의 사건은 모두 회피했고, 취임 뒤 새로 배당된 사건들 중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은 처음부터 배당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4년 동안 7개 법무법인으로부터 38건의 사건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대략 4천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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