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80여 명 투숙객 불법 촬영한 중국인 남성 구속

김혜균 2023. 10. 10.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80여 명의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오늘(1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A(27)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주기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해야"
경찰이 확보한 불법촬영 압수물 / 사진 =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80여 명의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오늘(1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A(27)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찰은 객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 결과와 출입구 CCTV 녹화본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A씨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의 모텔 12곳을 모두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물 140여만개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7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는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