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U대회 청산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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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청산법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1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말 U대회 청산법인 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U대회 청산 업무를 맡은 A씨가 문체부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 한 법무법인에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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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청산법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1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말 U대회 청산법인 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U대회 청산 업무를 맡은 A씨가 문체부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 한 법무법인에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U대회 조직위원회는 2014~2015년에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선추촌 활용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줬으나 리모델링 비용, 사용기간 연장 등을 원인으로 조합-광주시 간 200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은 최종적으로 89억원이 인용됐고, 조직위원회는 이를 선납했다.
이런 소송 과정 때문에 U대회 종료 후에도 장기간 청산되지 못한 U대회 조직위는 올해 초 청산 법인으로 변경됐다.
문체부와 광주시, 광주도시공사는 이 89억원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A씨는 지난달 초 소송 관련 비용 2억5000만원을 법무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문체부는 U대회 청산법인이 조직위의 잔여재산을 문체부의 최종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집행한 점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A씨와 문체부 측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조직위 집행위의 5억원 상당의 임금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관을 보면 조직위 잔여재산 사용 등에 대한 것은 문체부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관리감독 권한을 위배해 과도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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