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매듭지은 尹… "검·경, 경쟁 대신 장점 살려 시너지 내야"

김미경 2023. 10.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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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경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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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경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각종 민생사건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담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는 범죄에서는 보완수사도 경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보완수사 경찰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보완수사에서는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수원복' 개정안으로 불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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