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심의한다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어떻게' 질문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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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사가 유통하는 온라인 기사도 심의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과도한 해석"이라며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등 타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펴고 있는 것과 대비된 반응에 방통심의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방통심의위가 특정 언론의 인터넷 기사는 심의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정치심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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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과방위 국감] 방통심의위 '차별 행정' 논란
정보통신망법 근거해 인터넷언론 심의 선언한 방통심의위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도 심의하냐는 질문에 "과도한 해석"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적 기준 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사가 유통하는 온라인 기사도 심의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과도한 해석”이라며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등 타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펴고 있는 것과 대비된 반응에 방통심의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하자 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다 해야지,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이 “(취사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변 의원은 “그럴 생각 없으면 (심의)하시라. 규재행정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까 변 의원님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넷신문은 심의를 안할 거란 얘기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만든 인터넷뉴스,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들에 심의를 안할 거냐”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메이저 언론사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라. 망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가 다 똑같은 거지, 왜 그걸 어떤 메이저 언론사를 따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대선 조작 시도라는 정치권 공세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전에 하지 않던 인터넷언론 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대응한다며 인터넷 언론사 심의 논란]
하지만 이후 방통심의위가 특정 언론의 인터넷 기사는 심의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정치심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포털에 '좌편향' 인터넷언론이 다수 포진해 있다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등을 비판한 바 있다.
'방송'을 심의하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 온라인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기 일주일 전에 자체 법무팀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정반대로 입장을 번복했다.
[관련 기사 : 인터넷언론 심의불가→가능 번복한 방심위 법무팀 입장에 고민정 “고발도 검토”]
방통심의위 팀장들도 지난 6일 낸 집단 성명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 팀장 집단 반발 “가짜뉴스 심의대책 일방적 의사결정 지양해야”]
윤 의원은 “위원장은 적극행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건 불법행정”이라며 “방심위나 방통위 직원분들 계시는데, 이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 나중에 다 책임을 묻게 된다. 두 위원장은 계시다 가시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은 법적 책임 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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