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기사도 취약 노동자...휴게시설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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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7개 취약직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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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7개 취약직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달 노동자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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