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 어떻게 목에 넘어가나?" 유산한 임신부 몰아세운 카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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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이른바 '플라스틱 스무디'를 마시고 유산한 가운데, 카페 사장은 "플라스틱이 목에 넘어가겠냐"면서 되레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9일 JTBC는 피해 여성 A씨(28)와 카페 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카페의 스무디를 배달받아 마셨다가 '아리'를 가진 지 한 달 만에 유산하게 됐다.
현재 사장은 A씨에게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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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 없어…손해배상 청구 쉽지 않아" 눈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대 여성이 이른바 '플라스틱 스무디'를 마시고 유산한 가운데, 카페 사장은 "플라스틱이 목에 넘어가겠냐"면서 되레 피해자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9일 JTBC는 피해 여성 A씨(28)와 카페 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매체에 지난달 9일 둘째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말 기뻤다. 제 동생이 너무 예쁜 병아리가 제 품에 안겼다고 태몽을 꿨다. 태명도 '아리'라고 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카페의 스무디를 배달받아 마셨다가 '아리'를 가진 지 한 달 만에 유산하게 됐다.
그는 "계속 이물감이 느껴져서 뱉어보니 (플라스틱 조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스무디용) 빨대가 굵지 않냐. 휘젓는데 플라스틱이 계속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체가 문제의 음료를 쏟아 확인해 보자, 플라스틱 조각 수십 개가 나왔다.
이후 배가 아파 병원에 간 A씨는 장 출혈 진단을 받았고, 몸속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으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임산부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검진받기도 어려웠다.
특히 의사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 출혈로 유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아이가 걱정됐던 A씨는 유산 방지 주사를 두 번이나 맞았으나, 결국 아이와 이별했다.
A씨는 "피가 나오고 있다. 아기가 날 떠나가고 있는 게 실감이 난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카페 사장은 "이게(일회용 컵) 떨어지면서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면서 일회용 컵이 믹서기에 들어가서 같이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믹서기에 갈릴 때 소리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사장은 직접 믹서기를 튼 뒤 "이렇게 시끄럽다. 그날따라 뭐가 씌었나. 안경도 안 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목에 넘어가겠냐. 혀가 예민하지 않냐.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다"면서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장은 A씨에게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식약처에 접수했는데) 15일 정도 기다리라고, 시청에 물어보라고 했다. 읍사무소 2층으로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장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쉽지 않다.
A씨가 할 수 있는 건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전부다. 그는 "제일 원망스러운 건 저였다. 내가 직접 음료를 시켰고, 맛있다고 마셨으니까…"라며 자책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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