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변호사회장와 교육활동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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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장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1교 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법률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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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장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교육활동보호 관련 의견 및 정보 교환, 인력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훈진 회장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계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전지방변호사회에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뜻깊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교육계의 발전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1교 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법률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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