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이화영 "석방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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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1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석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2차 구속영장이 이달 13일 만기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 전 부지사가 석방 상태에서 변론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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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1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석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2차 구속영장이 이달 13일 만기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 전 부지사가 석방 상태에서 변론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의견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과잉 수사"라며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이 전 부지사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구속기한이 끝나는 13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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