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명 당했다…모텔서 성행위·나체 불법 촬영해 시청한 중국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 내 천장 환풍구, 컴퓨터 데스크톱의 이어폰 단자함 등에 아이피(IP)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에 상시 전원이 들어오도록 한 뒤 관련 기기 앱을 이용해 숙소 내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만 140만개고, 피해자는 280여명에 달한다. 다행히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유포되거나 판매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관악구 일대 한 모텔 투숙객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머물렀던 관악 일대 숙소 이외 인천, 부산의 숙소도 전부 조사했지만,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건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고, 언제든 시청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추가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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