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미성년자 자녀계좌 만들어주세요”

정두리 2023. 10.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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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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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최초 0세~16세 자녀 계좌 개설부터 적금, 카드까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토스뱅크 아이 통장’의 큰 특징은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회는 물론 채우기, 보내기, 적금 납입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 아이가 부모와 함께 똑똑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도 가능하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또한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해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 가능하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원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결제할 때마다 제한 없이 캐시백을 돌려받거나, 집중 캐시백을 통해 편의점, 대중교통, 카페, 패스트푸드 등 아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벤트 캐시백을 통해 매달 바뀌는 혜택도 성인과 동일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직접 보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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