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뽑을 때 선관위 관리받아

김우보 기자 2023. 10. 10.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