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금 빼돌린 병원 원무팀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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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쳐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린 병원 원무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면서, 28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억5천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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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쳐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린 병원 원무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해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병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면서, 28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억5천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가짜 환자 명의로 진료를 예약해놓은 뒤 진료를 받지 않아 병원비를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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