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가짜뉴스 공방…與 "엄중 대응해야" 野 "방통위 나서면 안돼"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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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언론이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 지형을 가운데로 돌려놓기를 바란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 첫 번째 검토에서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 요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혹시나 외압이 있어서 정반대의 검토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온통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 이야기 밖에 안 나온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과방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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