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항고 철회하라”[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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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것에 대해 철회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 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분들이 생전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제3자 변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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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강제동원 제3자변제 철회하라”
박진 “피해자 생전 판결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제3자 변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것에 대해 철회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이 장기화하면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년 외교부는 추가소송 관련 2억원, 기금관련 TF 운영비용 2억2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잡았다.
조 의원은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항고에 지면 또 대법원에 항고할것이고, 그 이후에 책임은 장관이 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지냐”고 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 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분들이 생전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제3자 변제”라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자문한 법무법인 세종의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박 장관은 “그 내용은 제3자 변제를 비롯해 각종 법률 쟁점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담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저희 판단으론 한일 사이의 민감한 문제와 연결돼 있어 국익을 손상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탁 문제는 민법 469조에 속한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법률자문 공개는 간단하다”고 반박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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