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정예진 2023. 10.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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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앞으로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산업,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금융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금융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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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만개발사업 등 투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앞으로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산업,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로고.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해외의 많은 선사는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극심한 물류 대란이 발생했으며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고, 소비 물가도 계속 올라 국민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되면,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진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를 지원해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선박을 새로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와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금융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물류금융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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