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사실상 무죄 주장…보석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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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투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금액과 법리 부분에서 다툰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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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첫 공판에서 "6천만 원 아닌 2천만 원"
또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지 않아"
앞서서도 "금품 제공 '협의'한 것일 뿐" 주장
보석 청구 이유로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투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금액과 법리 부분에서 다툰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금액 부분에서 검찰은 총 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경험한 바로는 봉투 하나에 100만 원씩 있었다"라며 "봉투 10개씩 총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봐서 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나, 이정근이나 강래구, 박용수 모두 송영길을 돕는 사람"이라며 "송영길을 돕는 사람들이 송영길의 선거를 위해서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돈으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제공된 것이다. 그렇기에 강래구와 박용수, 이정근,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자고 논의하고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선 네 분이 모두 관련된 것이고 이 분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고, 이후 집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이것을 갖고서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수수했다고 별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 측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 직후엔 윤 의원이 앞서 청구한 보석에 대한 별도 심문이 진행됐다. 윤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지위를 볼 때 도주할 우려도 없다"라며 "굳이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어쨌든 잘못을 해서 구속됐지만 선거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치의 사람"이라며 "현재 국회가 진행 중인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못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맡은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며 "피고인이 본인이 보유한 다른 기기에 유심을 끼워 교체했다"라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새로운 휴대전화에 관련 자료가 다 옮겨져 있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곧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윤 의원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 윤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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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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