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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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민간경호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을 보인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을 2인 1조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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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민간경호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을 보인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을 2인 1조로 배치한다.
중대한 위협이 계속될 경우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의견 수렴과 업체 규모,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해 5개 신변경호업체를 선정해 민간 경호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완료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피해자 만족도 등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특화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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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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