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데 문 닫냐"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 주민에게 칼을 겨누고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집 주민에게 칼을 겨누고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사는 B씨의 가슴 가까이에 흉기를 겨누고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B씨에게 말을 걸며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강제로 열며 "사람이 말하는데 문을 닫냐"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의 현관문을 흉기로 수 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6기 옥순, 영숙 고소 선언 "왜 남 이야기하냐…큰 싸움 들어갈 듯" - 머니투데이
- 김용건 "정준하에 맞아 15일 입원…병원비 1400만원 썼다" - 머니투데이
- '탁구 金' 신유빈 과거 폭로한 유승민…"말 진짜 안 들었다, 게임도 대충" - 머니투데이
- '국민 불륜남' 전노민 "9살 딸 미국 유학 보내…안 좋은 일 감추려" - 머니투데이
- '최민수♥' 강주은 "홈쇼핑 1시간 매출=200억…건강보험료 최대치 낸다" - 머니투데이
- 한국까지 끌어들여 '언플'…"또 트럼프" 속타는 대만, 중국 때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의대증원 첫 수능에 'N수생' 21년만에 최대..졸업생 16만명이 온다 - 머니투데이
- 레드향 썩고 뿔소라 삐쩍…11월 반팔 입는 제주 '기후변화 폭탄' [르포] - 머니투데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연인 토막살해' 현역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