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데 문 닫냐"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이승주 기자, 김도균 기자 2023. 10.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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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민에게 칼을 겨누고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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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옆집 주민에게 칼을 겨누고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사는 B씨의 가슴 가까이에 흉기를 겨누고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B씨에게 말을 걸며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강제로 열며 "사람이 말하는데 문을 닫냐"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의 현관문을 흉기로 수 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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