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통계 조작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1조원 가량 차이”

이미호 기자 2023. 10. 10.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시,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한다면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았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아닌 KB통계 이용시 1조8600억원↓
유경준 의원 “부담금 없어지는 강남 아파트도 있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시,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한다면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았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통계로는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면 부담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나왔다.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면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진다.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 44.39%, KB통계의 집값 상승률 133.75%를 적용한 결과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증여세 역시 재건축 부담금처럼 주택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이에 원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집값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