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의혹 감리 진행

강지용 2023. 10.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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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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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원칙 따라 처리 완료…적극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20년 카자흐스탄에 준공한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참고사진. [사진=두산에너빌리티]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감리위는 이달 제3차 심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나 이 같은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9일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 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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