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사위, 때아닌 김태우 허위사실공표 논란 갑론을박

김주훈 2023. 10.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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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우 '대법원 심판' 주장 비판…"사법부 권위 지켜야"
與 "'주관적 평가' 국감서 논쟁 유감…내일 선거 모르나"
대법원 "판결 투표 심판 대상 아냐…존중 가져달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개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의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을 페이스북과 강서구 내 현수막에 게시한 것을 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 후보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고 공익신고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김 후보는 페이스북 등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김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 "자칫 잘못하면 보선을 치르고 또 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을 읽어보니 김 후보가 법 절차를 지킨 공익신고인가를 판단하는데, 내용·정당성 등 다 따지고 검토해도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이는 항소심·대법원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아쉽게 따르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행위였다가 아니라, 목적·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은 행위를 김 후보가 한 것"이라며 "현수막까지 걸며 대법원 판결을 심판하라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법원이 김 후보에 대해 판결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문제는 개인적으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여당은 강서구청장 보선 본투표(11일)를 하루 앞두고 국감장에서 김 후보 관련 논란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개인의 의사표명인 만큼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김 후보 본인은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익신고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표명이지 사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강서구청장 "김 후보가 판결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평가를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논쟁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선거운동에서 허용하는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충분히 알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일(11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사위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국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그런 표현을 했으니 법리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권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집권 여당에서 나온 만큼, 민주주의 침해 논란이 있고 사법부가 과감하게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국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김 후보 대법원 심판 관련 언급에 대해 "판결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평가는 삼가는 것이 원칙이자 재판하는 저희의 일관된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김 처장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만 판결에)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 주장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선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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