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미인증 골재 사용 논란

지우현 기자 2023. 10.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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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법률 위반 논란
원희룡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지난 4월 철근 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아파트가 인증받지 않은 재사용 순환골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LH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 시공사인 GS건설은 레미콘 원자재로 순환골재로 보이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특히 LH는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굵은 골재에선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을 다수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진골재에서도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도 나왔다. 또 일부 콘크리트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용적질량 기준치인 1㎥ 당 2천200㎏이하의 콘크리트가 85%에 이른다.

LH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이 아파트 1블록(BL)의 7개 주거동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 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한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은 뿌리가 깊은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주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며 “전문가들과 관련 집단들의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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