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에 건별 6500원’ 구직광고에…누리꾼 “노예모집? 신고부터”

장우진 2023. 10.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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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직 광고에 새벽 근무에도 급여는 건당 6500원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속 내용에 따르면 ▲업무요일 '평일(월~금)' ▲근무시간 '오후 4시~오전 2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급여 '시급부분은 동네장사라 많이 못 드려요' ▲근무조건 '건별 6500원. 급여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라고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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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쳐

한 구직 광고에 새벽 근무에도 급여는 건당 6500원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노예 모집 글'이라는 제목과 함께 구직 광고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내용에 따르면 ▲업무요일 '평일(월~금)' ▲근무시간 '오후 4시~오전 2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급여 '시급부분은 동네장사라 많이 못 드려요' ▲근무조건 '건별 6500원. 급여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라고 올라와 있다.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건별 6500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여 계산은 시간당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딱 총선때까지 하는거네요", "거의 야간알바 수준인 데 건당 6500원은 뭐지", "일단 일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할려고", "웃긴다. 심지어 야간근무" 등의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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