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대법관 제청 차질 예상…"대법원장 공백 당연히 해결돼야"

정경훈 기자 2023. 10.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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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죠"라는 김도읍 위원장 질문에 대해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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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죠"라는 김도읍 위원장 질문에 대해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로) 나가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속 부하였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며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돼 공백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신임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그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관련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김 처장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 중인) 법무부에 대법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공개확인서 등을 요청받고 제출한 바 있느냐'는 질문을 듣고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제출한 적도 없느냐'는 질의에도 같은 답을 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재산공개확인서 등 인사 자료를 요청한 적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동의 요청,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3개의 헌법 기관이 관여한다"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이니셔티브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천거를 받고 천거 동의한 후보자에 대해 (법원의) 축적된 경험에 따른 검증을 한다"며 "그 결과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해 추천을 거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별도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없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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