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돈 봉투 수사' 반년‥의혹 규명 어디까지?
[뉴스외전]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제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미 윤의원이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략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정도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뤄질 쟁점을 짚어주시면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오늘은 첫 공판 기일이고요. 그다음에 보석 심문도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보석을 이미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쟁점 자체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6000만 원을 받아서 의원들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6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자금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살포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나 권유나 요구를 했는지가 형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시했다고 명료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하고 협의만 했다, 단순히 전달자지 내가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지시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했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살포한 금액이 얼마냐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쟁점입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가 지난달 공판에서 당 대표 선거의 형사 책임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한다 이렇게 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도 결국에는 최종지시 주체로 송 전 대표를 직격할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거는 직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 그러면 사실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경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살포한 거기 때문에 결국 돈 봉투 살포의 최고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는 자기는 어떤 중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윗선은 송영길 전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직격해 버리면 강래구 전 감사위원처럼 이거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막역한 상황이에요. 인천시장할 때 아마 대변인도 했었고요.
◀ 앵커 ▶
맞습니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때마다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송 전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서 뇌물 혐의로 이제 확대가 되는 모양새인데 검찰이 지난달 27일에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이달 중에는 소환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소환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에서 돈을 뿌렸고 돈을 뿌리는 것을 지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현재 녹취록에 근거해서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것이 튀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수 산업단지내에 소각로를 증설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거부가 되니까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증설이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해줘라,소각로를. 그래서 거기의 부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외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에 4000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돈 봉투 살포와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이 과연 먹사연을 통해서 갔느냐, 아니면 먹사연을 통해서 다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갔느냐. 단순히 먹사연으로 갔다고 하면 제3자 뇌물죄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먹사연 측에서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고 검찰에서 입장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돈 봉투 사건과 같이 병합해서 어떤 형식이든 영장을 청구하든지 기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느라고 검찰이 늦어지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부탁을 해놨는데 송영길 전대표의 김 모 씨라는 동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창이 민주당의 국토교통 정책수석위원이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국토부에 로비한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자꾸 검찰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수사의 방향과 그리고 과정이 여러갈래로 나가다 보니까 수사가 더디다고 하셨는데 수사,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는 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딘 걸까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아마 그럴 거예요. 원칙적으로 20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명 수사를 하는 데에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고요. 검찰에서 아마 20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관련한 것을 수사를 해놓고 20명을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하려고. 그런데 기초 자료로 어떤 수사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하다 갑자기 뇌물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부분이 명확해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한 다음에 나머지 20명을 조사할 수도 있고.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어떤 스텝을 취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윤관석 의원 공판 내용부터 들여다봐야겠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한 내용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지만 이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영장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한 번 기각됐잖아요.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면 보강수사를 하든지 다른 추가 범죄 혐의를 덧붙여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결되어도 문제고 가결이 됐는데 만약에 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과 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불구속 기소도요.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와 다른 부분이있어요.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 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기소할 수 있어요.그런데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좀 더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는 일괄적으로 기소할 거냐. 아니면 먼저 법원에서 인정한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사한 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다음은 이재명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일 텐데 검찰에서 대북 송금은 원래 수원 사건이거든요. 수원에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사를해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를 기소합니다. 그러면 기소된 사건이 3개가 되고 대북송금은 수원에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3개를. 추가적으로 더 나가려면 사실 당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재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두 건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과 관련된 그 재판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하고 대장동 위례, 성남FC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위례 성남FC는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이 오래갈 재판은 아니에요.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끝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총선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총선을 앞두고 그게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죠. 더군다나 선고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하면 총선을 뒤흔들 수가 있죠.
◀ 앵커 ▶
지난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배임 및뇌물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고요. 하지만 지난 4월에 정 씨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서로 대화는 없었고 한 번 안아보고 싶다. 이 정도의 의견 표명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례적인 요청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일단 요청도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장이 허락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대표는 공범 관계거든요. 그런데 보석 조건은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거고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대표는 몇십 년 동안을 같이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결국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만기보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아보고 싶다. 만약에 법정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안았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앉으면 오해할 소지도 없고 기존의 어떤 본인과 우정이랄지, 친밀감,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된 석상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요청한 거고 이를 허락한 건데. 아마 대한민국 재판 역사에 이런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거 짧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명 중의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람은 적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인식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경범죄로 과태료 10만 원정도 밖에 처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인식 자체가 스토킹 자체를 마치 연인 관계에서 같이 커플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법으로 수반되고 있잖아요.
◀ 앵커 ▶
굉장히 중대법, 굉장히 중대범죄로 인식이 되죠.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둘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마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통계 자체는.
◀ 앵커 ▶
그 전이라서.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 전일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없던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고.
◀ 앵커 ▶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통계는 사실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훨씬 더 비율이 높아졌을 거다?
◀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7월 1일이니까 지금 사실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지금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마치 가해자가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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