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30대 친모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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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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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거의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도 동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진 등과 상의해 결정했던 것”이라며 “잘못의 무게를 알고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했고 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12월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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