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임시회 개회…공무원 여비 조례 등 14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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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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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또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10건, 중요재산취득처분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심상금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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