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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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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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뇌사상태에 이르러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망의 결과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은 구청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치료 중단'이라고 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중하지만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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