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추비로 코시국에 이자카야? 신약개발사업단 방역위반 의심
사적모임 허용 인원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발견
도시락·배달 가능성도 있지만… 사업단 "테이블 떨어져 앉았다" 일부 인정
'테이블 쪼개기', 대표적인 방역지침 꼼수
부처 합동으로 신약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코로나(COVID-19)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1~2022년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한 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한우 고깃집이나 이자카야·오마카세 등을 방문했다. 사업단은 "당시 테이블을 띄워 앉아서 괜찮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정부가 지적한 엄연한 방역지침 위반 회피 '꼼수'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부처 국가 R&D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을 결성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10년간 2조1758억원의 돈을 투입한다. 초기 3년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복지부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35건 확인됐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 직장 회식 등을 포함한 사적모임의 인원수를 통제했다. 유행이 절정이던 시기에는 최대 인원수를 2~4인으로 조절했다. 이후 6인과 8인 등으로 서서히 제한을 풀었다.
2021년 3월 임명된 묵현상 초대 사업단장은 업무추진비로 2021년 455만5700원, 지난해 955만900원을 사용했다. 묵 단장은 주로 횟집과 일식당(이자카야 등)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21년 6월9일 세꼬시 전문점에서 6명이 17만원을, 며칠 뒤인 15일 자연산 전문 횟집에서 7명이 15만8000원을 사용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인원수가 문제였다. 2021년 6월에는 최대 4명만 모여 식사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에는 게장집에서 6명이 모여 17만2000원을 사용했다. 기재한 대로 6명이 모였다면 방역지침 위반이다. 한우 고깃집에서도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 5월21일 8명이 묵 단장의 업무추진비 21만5000원으로 소고기구이 식당을 이용했다. 당시에도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만 가능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묵 단장은 2월8일 그리고 10일에 각각 횟집과 게장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두 곳 모두 8명이 각각 18만2000원과 9만1000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2월의 사적모임 가능 최대 인원 수는 6명이었다. 같은 달 11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이자카야에서 8명이 18만2000원을 사용했다. 해당 식당의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라 업무시간 후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3월4일에는 강남 소재 오마카세에서 7명이 15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3월은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명에 달했던 팬데믹 절정기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12명이 생고기구이 식당에서 35만3000원을 사용했다. 며칠 뒤 24일에는 13명이 한우 고깃집에서 33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39만5487명이었다.
R&D 본부장과 기획운영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도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2021년 10월22일 9명이 중식당을 방문해 R&D본부장 업무추진비로 15만1000원을 사용했다. 이때 사적모임 최대 허용 인원은 8명까지였다.
다만, 이렇게 30건이 넘는 사례가 모두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배달을 주문하거나 포장한 뒤 회사 안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묵 단장의 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범부처사업단 운영지원 방안 협의' 명목으로 서울 광화문 인근 오마카세에서 15명이 41만원을 결제했다. 머니투데이 확인 결과, 해당 식당에서는 별도로 도시락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사업단은 복지부를 통한 해명에서 "계산은 같이했지만, 당시에는 별도 테이블로 구분해서 앉아서 식사했다"며 "그때는 식당 테이블도 다 떨어진 채 세팅돼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단 측에서 따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고, 다 준수해서 식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테이블 쪼개기'는 방역당국이 지적한 대표적인 꼼수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된 인원을 넘은 채 식당을 방문할 수 없다. 테이블 쪼개기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거나 잡아낼 방법이 없었기에 방역당국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사업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몇 가지 발견됐다. 사업단은 "내부에서 별도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 내에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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