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예보료, 과도한 측면 있어…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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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매해 예금보험기금(예보료)으로 약 7000억원가량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화위기 당시 은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계약이전' 제도 등이 존재하는 생명보험사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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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매해 예금보험기금(예보료)으로 약 7000억원가량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화위기 당시 은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계약이전' 제도 등이 존재하는 생명보험사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예금보험기금(예보료)로 부담할 금액이 688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6588억원) 대비 4.49%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은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해마다 평균 7200억원가량을 예보료로 지출했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에서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현행 예보료는 '사전적립방식+목표기금제'로 목표기금 하한 도달 시 예보료를 감면해 주고 상한 도달시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목표기금이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되고 연간 부담한도가 없고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특성상 목표기금도 동반 상승해 사실상 목표기금 도달이 불가능해 기금적립이 무제한이란 특징을 지닌다.
또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으로 예보료가 결정되는데, 비중이 높은 책임준비금이 예보료의 약 90%를 결정한다.
특히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시 통합됐는데, 은행 중심으로 설계돼 전혀 다른 성격의 생보업계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의 특성상 시간경과에 따라 책임준비금은 단순 누적되므로 예보료 산출기준 중 책임준비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부담 측면에서도 생보업권의 당기순이익 대비 예보료 비중은 최근 5개년(2018~2022년) 평균 20.5%로 은행업권(평균 16.6%) 대비 약 4%포인트 높다.
생보사의 경우 부실발생 시 보유계약건 일체를 제3자에 계약이전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금보험금 지급사례가 전무함에도 과도한 기금을 적립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책임준비금 중심 산출체계는 규제·영업환경 및 산업 성장성 등 납부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생보사의 파산 가능성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국의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경영여건과 성장성을 나타내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산출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생보업권이 과도한 예보료를 부담하는 현행 예보제도 개선을 위하여 목표기금·예보료율 재산정, 예보료 산출기준 변경 등이 필요하다"며 "생보사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예보료 산출기준 중 수입보험료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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