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 환급금 신청 몰라서?…안 돌려준 돈 3300억 넘었다

박미주 기자 2023. 10.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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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미지급액이 3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지난 5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한 금액은 3354억9200만원(미지급 인원 37만4462명)이다.

의료비 지출 증가로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2019년 1조8047억원에서 지난해 2조3049억원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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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률 매년 하락세… 미지급분 60% 이상이 60대 이상 대상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미지급액이 3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3년간 유지되며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를 하고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 등으로 공단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3300억원을 이상이란 얘기다. 특히 노인일수록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 60대 이상이 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급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지난 5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한 금액은 3354억9200만원(미지급 인원 37만4462명)이다. 2019년 234억2100만원(3만3354명), 2020년 483억2300만원(6만1611명), 2021년 1177억7800만원(14만5812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의료비 지출 증가로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2019년 1조8047억원에서 지난해 2조3049억원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금 지급 비율이 매년 하락세인 점도 미지급금 증가 요인으로 풀이된다. 2019년 98.7%에서 2020년 97.7%, 2021년 94.8%, 지난해 85.4%로 떨어졌다. 지난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지난 8월23일 결정돼 현재 지급 중이라 추후 지급률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고령일수록 환급 대상자임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지급 인원을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60대 이상이 매년 전체의 60% 이상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2019년은 2만여명(미지급액 약 160억원)이 환수를 받지 못했는데 2020년에는 미지급 인원이 4만여명(약350억원), 2021년은 9만여명(약 870억원), 지난해에는 24만여명(약 25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70대 이상의 미지급률이 높다. 미지급 금액 기준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0.2%(미지급액 117억4800만원), 2020년 51.5%(248억9800만원), 2021년 53.3%(627억7500만원), 지난해 52.2%(1785억7200만원)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분임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경제적·신체적으로 제일 취약한 고령층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률 제고 대책과 함께 꼭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국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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