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88차례 '가상환자'... 1억5천 가로챈 원무팀 직원
이시명 기자 2023. 10. 10. 16:02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약 4년간 진료비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업무를 맡으면서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병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4일부터 지난해 11월9일까지 4년여간 가상의 인물을 환자로 세워 진료를 접수한 뒤 288차례에 걸쳐 1억5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의 인물 B로 진료를 접수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B의 진료비 20만원을 선결제했다. 이어 B가 진료 받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현금으로 같은 금액을 가져간 뒤 신용카드 선결제를 최소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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