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고사 위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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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EBS지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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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EBS지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화하면 공영방송의 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KBS는 권력 비판 기능이 거세된 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생해 살아가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KBS와 EBS 직원 2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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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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