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부모가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신한나 기자 2023. 10.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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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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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세 자녀 통장·적금 개설 가능해져
12세 이상은 돈 직접 사용 가능
[서울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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