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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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일명 '비선 실세'로 불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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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일명 ‘비선 실세’로 불렸다. 검찰은 그가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5월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 연락 금지 ▲주거지 변경이나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 전 대표의 경우 구속된지 약 5개월여 됐지만, 1심 재판이 앞으로 한 달여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보석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 실세’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온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선거대책본부장을, 2018년 총선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장,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참여 등 이 대표 등과 오랜 ‘정치적 교분’을 쌓았다고 봤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는 논리다.
김 전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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